간이운송약관
주요사항 고지 - ㈜링크코리아, 그 종업원 및 대리점은 다음에 명시된 운송약관의 제반 조건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링크코리아의 귀책사유가 아닌 운송물의 특정한 분실이나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책임금액은 간이운송약관 제5조에 명시된 금액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1. (운송계약) 이 운송약관은 고객과 링크코리아(이하 “회사” 라 함) 간의 계약의 내용을 구성합니다. 고객이 회사에게 운송물을 인계하는 시점부터 고객은 고객 자신과 운송물의 모든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이 운송약관이 내용을 승낙하는 것으로 봅니다. 회사의 종업원 혹은 기타 누구도 이 운송약관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회사를 대신하여 어떤 약속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 (운송물의 의미) 이 운송약관에서 운송물이라 함은 하나의 운송장(B/L)으로 운송되어지는 제반 서류 및 화물을 의미합니다.
3. (고객이 수하인 또는 제삼자에게 운임청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만일 수하인 또는 제3자가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객은 해당 운송물과 관련한 제반운임과 목적지에서 발생하는 관세 등을 지급할 것에 동의합니다.
4. (손해배상청구) 만일 고객이 운송물의 분실(잘못 인도된 것을 포함)이나 손상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회사에 서면으로 회사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합니다.
5. (회사의 책임범위) 운송물의 분실 또는 손상의 경우 회사의 책임은 운송약관에 의거하여 회사의 고의적인 중대과실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3가지 금액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다음 *미화 100달러 *운송물의 분실이나 손상으로 고객이 실제로 입은 손실금액 *운송물의 실제가치(이 금액에는 고객 또는 제3자가 운송물에 부여하는 상업적 가치 또는 특별한 가치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6. (운송물에 대한 보험) 회사는 고객이 운송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보험을 주선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회사의 운송물 보험의 담보 범위는 간접적 손해나 운송지연에 따라 야기된 손실 및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회사의 일정 보상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분실이나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7.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사항) (1)운송물의 지연: 회사는 고객 운송물의 제반 운송과 관련하여 회사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운송물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결과적 손해: 회사는 계약에 의한 것이든 또는 과실행위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민사적 행위로 인한 것이든 불문하고 아래의 사항에 관여하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기타) 이 간이운송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링크코리아 koems운송약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요구에 의거 제시합니다. |